김치냄새 퍼지는 국회…'냄새조롱법' 발의

국회에서는 최근에 김치냄새가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김치냄새가 가득하며, 국회의원들은 이 냄새를 통해 서로를 구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한 의원은 '냄새조롱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냄새조롱법은 국회 내에서 냄새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김치냄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김치 냄새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김치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김치냄새가 국회의 특색이라며, 이를 없애면 국회의 독특한 분위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김치냄새를 이용해 상대를 향한 비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냄새조롱법 발의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김치냄새로 인해 국회가 더욱 활기차 보이는 것을 지지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반면에 다른 국민들은 국회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치냄새와 관련된 법안은 사회적 이슈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냄새조롱법'은 국회에서 토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김치냄새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국회의 향기로운 분위기는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통해 변화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