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김떡희 특검법'이라고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김건희 전 검찰총장의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이익이나 공정한 사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김건희 전 검찰총장의 특검 수사를 위한 권한을 너무나도 넓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자의 자택에 침입할 수도 있고, 통신사업자의 통신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권한을 너무나도 남용하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전 검찰총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특검의 임명과 수사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은 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악용하여 국민들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김떡희 특검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주의해야 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