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코로나19 예방법'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최근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예방법'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법이랑 무슨 상관이냐"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를 범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성폭력범죄를 범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A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성폭력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된 이후로 국회의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 예방법'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이후의 현실입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된 이후로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예방법'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