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격분한 교사들…당국, 부랴부랴 교권보호법 강조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격분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놀이시간에도 교사들이 끼어들어 교육적인 활동을 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에 부랴부랴 대응하고 있다. 교권보호법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교사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어쩌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놀이시간에 끼어들어 교육적인 활동을 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들은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어떤 교육활동을 시키는지 살펴보자. 학생들에게 '물에 빠진 물고기' 놀이를 시키는 교사가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고기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사들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물에 빠진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놀이시간에 학생들은 물고기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보다는 놀이를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결국,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격분은 어쩌면 과장된 반응일 수도 있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교사들의 교육적인 활동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당국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