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본회의로…'이태원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난 주말,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의 단독 본회의가 열렸다.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란봉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노란봉투법은 노란봉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면, 이 법안은 노란봉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예를 들어, 노란봉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건널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특권이 있다면, 노란봉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은 노란봉투법에 비하면 훨씬 더 엄청난 법안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에서만 적용되는 법안으로, 이태원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태원은 이미 범죄의 무법지대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태원은 더욱 무법지대로 변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특별법은 둘 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법안들은 오히려 약자에게 특권을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