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모두 '소추사유 불인정'…재난은 탄핵사유 못 되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도 미숙했습니다. 이 미숙한 대처로 인해 사망자들의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국민들은 분노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들이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무능하게 대처했습니다. 선명한 대응 계획도 없었고, 구조 작업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미숙한 대처에 대해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대피 계획도 없었고, 소방 시설도 미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난들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정부는 이런 재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마도 재난 대응 능력보다는 탈세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재난들을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탈세 사건이 발각되면 즉시 탄핵사유로 인정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재난 대응 미숙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정부는 재난 대응 미숙을 공개하면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난 대응 능력보다는 탈세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그저 사건일 뿐이며, 정부에게는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정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정부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