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이름별 차등 적용'으로 변경... 반대 15표, 찬성 11표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닌 '이름별 차등 적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15표, 찬성 의견은 11표로 결정되었다.

이름별 차등 적용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이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적용하고, '김철수'라는 이름은 5천원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름이 '황금돼지'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이 1억원으로 적용될까? 또한, 이름이 '김민정'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름별 차등 적용은 말도 안 되는 제도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는 걸까? 아마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린 국회의원들은 "이름별 차등 적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찬성 의견을 내린 국회의원들은 "이름별 차등 적용은 공정한 시스템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름이 '황금돼지'인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